안녕하십니까~을숙도 노인요양원입니다. *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함에 따라 지난 11.21일 개편한 방역수칙 중 외출.외박 허용 요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. (외출·외박) 외출·외박을 허용하되 ①3차,4차 접종 후 90일 미경과자 ②90일 이내 확진자 ③동절기 추가접종자로써 조건부 허용 대상이 안 되시는 분은 외출.외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(단, 필수 외래 진료자는 제외) 2022.12.05(월)~ 별도 안내 시까지 *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접촉면회 및 외출.외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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