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민원의 증가 및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하여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하여 한시적 접촉면회를 허용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접촉면회를 재개하고자 합니다.
기간 : 2022. 4. 30(토) ~ 2022. 5.22(일) 대상 : 입소어르신 및 면회자 모두 3차 백신접종 완료자 수칙 : 입소자1인당 최대 면회객 4명이내, 사전예약제.
*위 기준을 충족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요양원으로 미리 전화예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*기관 사정에 따라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에 면회가 안될수도 있는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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