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▣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4.10%인상됨에 따른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립니다. 1)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(단위:원) 등 급 | 현 행 수 가(2021년) | 2022년 수가(4.10%증가액) | 1등급 | 71,900 | 74,850 (+2,950) | 2등급 | 66,710 | 69,450 (+2,740) | 3~5등급 | 61,520 | 64,040 (+2,520) |
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(단위:원) 구 분 | 본 인 부 담 금(30일기준) | 일 반 (20%) | 인상 금액 | 감 경 (12%) | 감 경 (8%) | 현행 | ‘22.1.1부터 | ‘22.1.1부터 | ‘22.1.1부터 | 본인 부담금 | 1등급 | 431,400 | 449,100 | 17,700 | 269,460 | 179,640 | 2등급 | 400,260 | 416,700 | 16,440 | 250,020 | 166,680 | 3~5등급 | 369,120 | 384,240 | 15,120 | 230,540 | 153,690 | 비 급 여 | 식재료비 (간식비) | 180,000 (30,000) | 180,000 (30,000) | 180,000 (30,000) | 합 계 | 1등급 | 641,400 | 659,100 | 17,700 | 479,460 | 389,640 | 2등급 | 610,260 | 626,700 | 16,440 | 460,020 | 376,680 | 3~5등급 | 579,120 | 594,240 | 15,120 | 440,540 | 363,690 |
*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2.1.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우편 발송 됩니다. *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 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전화통화후 작성하여 가정안내문 발송시 동봉하도록 하겠습니다.
※ 본인부담금 : 30일 이용 기준 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변동 없음) * 문의전화 : 051-205-3888 * 주 소 : 부산시 강서구 낙동남로 991번길 54-1 을숙도노인요양원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