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장기요양비용 안내문 ▣ 본인부담금 인상안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으로 2021년 1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1.28% 인상됨에 따른 부담금 납부액을 알려 드리며 비급여인 입소자 식간식비가 한끼당 500원씩(1일 1,500원) 인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1)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(단위:원) 등 급 | 현 행 수 가(2020년) | 2021년 수가(1.28%증가액) | 1등급 | 70,990 | 71,900 (+910) | 2등급 | 65,870 | 66,710 (+840) | 3~5등급 | 60,740 | 61,520 (+780) |
2)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(단위:원) 구 분 | 본 인 부 담 금(30일기준) | 일 반 (20%) | 인상 금액 | 감 경 (12%) | 감 경 (8%) | 현행 | ‘21.1.1부터 | ‘21.1.1부터 | ‘21.1.1부터 | 본인 부담금 | 1등급 | 425,940 | 431,400 | 5,460 | 258,840 | 172,560 | 2등급 | 395,220 | 400,260 | 5,040 | 240,160 | 160,100 | 3~5등급 | 364,440 | 369,120 | 4,680 | 221,470 | 147,650 | 비 급 여 | 식재료비 (간식비) | 180,000 (30,000) | 180,000 (30,000) | 180,000 (30,000) | 합 계 | 1등급 | 590,940 | 641,400 | 50,460 | 468,840 | 382,560 | 2등급 | 560,220 | 610,260 | 50,040 | 450,160 | 370,100 | 3~5등급 | 529,440 | 579,120 | 49,680 | 431,470 | 357,650 |
*인상에 따른 수가적용 기준이 2021.1.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2021년 1월 장기요양급여비용분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어 우편 발송 됩니다. *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과 더불어 변경된 수가를 반영하여 입소계약서를 갱신 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보호자님께서는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※ 본인부담금 : 30일 이용 기준 ※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(변동 없음) * 문의전화 : 051-205-3888 * 주 소 : 부산시 강서구 낙동남로 991번길 54-1 을숙도노인요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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